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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vs 치협, 유권해석 논란 '점입가경'
"치협이 보도자료 삭제 및 사과 안할 경우 명예훼손 소송"
[ 2013년 02월 27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유디치과는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또다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유디치과는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및 정정요구’란 제하의 내용증명서를 치협에 정식으로 송달했다. 2장으로 이뤄진 장문의 내용증명서에서 유디치과는 “치협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보도자료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9일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디치과 편법개설 및 운영 -의료법 위반’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각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치협과 목포시 치과의사회에 각각 보낸 질의회신 내용을 기반으로 “유디치과의 운영형태가 사실이라면 자칫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애매한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치협과 유디치과는 각자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하며, 상대 측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유디치과는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유디치과는 내용증명서에서 “치협이 ‘의료법 저촉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명시적 첫 번째 해석은 무시했다”며 “오로지 (주)유디의 명예훼손과 비방하는 형태에만 집중해 의도적으로 작성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목포시 치과의사회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이 입증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유디에 실질적인 법적 판단을 내린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는 빠른 시일 내 보도자료 삭제 및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교묘하게 진실인 것처럼 포장한 치협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요구 조건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한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정리해 언론에 노출했다는 것이다.

 

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낼 당시 이미 가정된 상황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질문을 작성했다”며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의료법 저촉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노출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용증명서를 전달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모색 중”이라며 “문맥상 해석 차이를 두고,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는 유디치과의 태도에 치협 관계자들은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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