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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놓고 의협 vs 병협 '충돌' 촉각
27일 상임이사회 통해 "제도 폐지하고 진료수가 현실화해야" 요구
[ 2013년 02월 28일 12시 11분 ]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입장 표명을 미뤄온 선택진료비에 대해 ‘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병협은 최근 “일방적 제도 폐지 혹은 개정보다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해야 한다.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의 진찰료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실제 진찰료의 55% 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고, 진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선택진료비 제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환자단체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선택진료비 OUT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동안 개원가를 중심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속속 개진됐고, 일부에서는 의사협회도 공식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선택진료비 제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병원계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사태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노환규 회장은 최근 한 의사포털에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27일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며 양해를 구했다.

 

27일 오전 상임이사회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한 의협은 “선택진료비 제정 취지에 역행하여 병원급만 적용하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일정기간의 임상경력을 가진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대상 교수로 근무한 후 개원한 경우도 있으며,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에만 선택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의협은 “그 동안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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