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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45억, 환자들에 돌려줘라"
심평원 결정, 민원 신청 건당 환불액 39만2011원…사유 1위 '임의 징수'
[ 2013년 02월 28일 11시 0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45억4600만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진료비확인 접수와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는 0.8% 증가한 2만4103건이었다.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이었으며,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환불사유는 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18억5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일반검사·의약품·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받은 환불금이 35.5%(16억1000만)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은 11.9%(5억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약 4억10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접수

건수

처 리 건 수

계

(%)

정당

(%)

취하

(%)

기타

(%)

환불

(%)

환불금액

2008년

21,287

24,876

(100.0)

2,455

(9.9)

6,468

(26.0)

3,299

(13.3)

12,654

(50.9)

8,983,095

2009년

46,201

43,958

(100.0)

6,038

(13.7)

10,498

(23.9)

8,793

(20.0)

18,629

(42.4)

7,232,275

2010년

24,637

26,619

(100.0)

3,892

(14.6)

6,080

(22.8)

4,558

(17.1)

12,089

(45.4)

4,819,116

2011년

23,908

22,816

(100.0)

4,664

(20.4)

4,684

(20.5)

3,536

(15.5)

9,932

(43.5)

3,597,171

2012년

24,103

24,976

(100.0)

6,926

(27.7)

3,965

(15.9)

2,517

(10.1)

11,568

(46.3)

4,546,351

 

환불액을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80.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9.6%,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9.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0.6%,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0.1%, 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차지했다.

 

환불 처리비율 상급종합병원 1위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였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환불금액 43억1000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4.7%(환불금액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2008년 9.9%에서 2012년 27.7%로 17.8%p나 늘었다.

 

민원 취하율은 2008년 26.0%에서 2012년 15.9%로 10.1%p 줄었다. 이 지표는 의료기관의 취하종용이나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해 환자들이 민원을 취하하는 비율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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