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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의약품 무단 투입 전공의 '징계' 착수
의협, '면허정지' 등 제재 중앙윤리위 회부…결과 주목
[ 2013년 02월 28일 12시 38분 ]

“임상시험을 도와달라”며 인턴에게 의약품을 무단 투입해 물의를 일으킨 레지던트에 대해 의료계가 내부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의사사회 전체 이미지를 훼손한 만큼 내부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후배에게 의약품 무단 투입 혐의를 받고 있는 레지던트 정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정 씨에 대해 최종 징계를 결정하면 의사협회 회원자격 박탈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와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A병원에서 근무하던 레지던트 정모 씨는 “약물 임상시험을 도와달라”며 후배인 인턴 김모 씨에게 조영제, 페니라민, 뮤테란 등의 의약품을 주입했다.  

 

의협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 모 회원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단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듯이 속였으며, ‘환자동의서’ 역시 받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윤리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 측은 “레지던트 정 씨를 해고할 테니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며 후배 김 씨를 달랬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병원은 정 씨를 사직시키는 선에서 끝냈으며, 2주간의 휴가를 주는 등 레지던트 2년 과정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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