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폭 피해자 구제 법안 발의
민주당 이학영 의원
[ 2013년 03월 03일 12시 02분 ]

일제강점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2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70년 가까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군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후 발의, 19대 국회의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특별법안은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김제남,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원석, 우원식, 이재영, 이춘석,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상 17인)이 함께 발의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