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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28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70년 가까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군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후 발의, 19대 국회의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특별법안은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김제남,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원석, 우원식, 이재영, 이춘석,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상 17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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