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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액 리베이트 천안 대형병원 이사장 적발
병원 증축하면서 공사대금 부풀려 비자금 조성
[ 2013년 03월 04일 06시 03분 ]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을 증축하면서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비자금을 조성한 충남 천안의 한 대형병원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로부터 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및 배임 수재)로 A 병원 B(58)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B 이사장은 병원 증축을 하면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령 직원을 채용 임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 이사장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약회사 3곳과 의료기기업체 3곳으로부터 모두 4억9천만원을 받았으며 2010년 이후 병원을 증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억2천4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B 이사장은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C 씨를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한 임금 7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병원이 최근 수년간 일회용 복강경 수술기자재를 재활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B 이사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전달하거나 공사대금을 되돌려준 업체 관계자 6명(배임중재, 의료기기법, 약사법 위반 등)과 복강경 수술기자재를 재활용하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 4명(사기,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등)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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