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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용서 못하는 의사 "엄중 처벌"
경남醫, 간호조무사 집도 지시 김해 김 원장 강력 징계 건의
[ 2013년 03월 04일 11시 46분 ]

의료기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1000여 차례에 걸쳐 외과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에 대해 지역 의료계가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경남 김해시 소재 K병원 김 모 원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모 원장은 의사회 등록 등 일체의 회원의 의무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했다.

 

C메디컬․D메디컬 등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도 번갈아가며 어깨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으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국민 불신이 확산되는 등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남 김해시 소재 K병원 원장 김 모 회원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징계 조치 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 징계 수위 결정 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현행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은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징계도 중요하지만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 의사회 활동이 전혀 없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 내부의 회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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