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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범행한 군의관 임모씨는 군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33)씨를 강남구의 임씨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김씨는 자신이 불면증이 있다며 처방을 받아놓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칵테일에 몰래 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혈중 약물 농도가 다음날까지 남아 운전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임상조사에서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사용 주의를 당부한 약물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이들은 이 수면제를 직접 복용해본 적이 있으며, 이를 알코올이나 카페인과 함께 마시면 사리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33)씨를 집으로 초대해 같은 수법으로 와인에 수면제를 타 먹이고 함께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경우 다음날 아침에도 술과 약기운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한 차례 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임씨는 성관계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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