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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승연(45)씨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가 적발된 강남 일대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C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A원장과 청담동 소재 L산부인과 대표 M원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배우 이씨와 박씨에게, M씨는 배우 장씨에게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 연예인 투약 사건과 관련해 7곳의 병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사법처리 대상 의사는 추가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투약과 관련해 현직 의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배우 이씨를 포함해 장미인애(29), 현영(37·본명 유현영), 박시연(34)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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