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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5일 정부와 제약단체에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구제를 신설하고 보상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자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는 2009년 2만6827에서 2010년 5만3854건으로 두 배가 증가했고, 2011년에도 6만6395건이 보고되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중에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10년 540건, 2011년 576건이 보고되었고 생명위협의 경우도 2010년 331건, 2011년 250건이나 보고됐다.
사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은 제13대 국회 때인 1989년 11월 21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1991년 12월 31일 시행됐지만 피해구제기금 관련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2년째 제도 신설이 미뤄지고 있다.
작년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을 했고 4월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개원을 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신설은 아직 안개 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행 약사법 제86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재원마련 방법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