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수백명 행정처분 검토"
[ 2013년 03월 06일 00시 08분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항생제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사 수백명이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중견 제약사 K사가 작년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회사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 받은 의사를 확인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인원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세한 수수자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금품 수수 의사와 수수 금액 등을 확인 한 후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2010년 11월) 이전 행위에 대한 것이다.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tree@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檢,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줄소환 통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