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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불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醫, 한의사 고발 속도 낼 듯
[ 2013년 03월 05일 20시 00분 ]

최근 검찰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헌재 판결에 이어 다른 건의 초음파 관련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재고발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7월 4일까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로 성장판 검사 등을 시행해 기소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항소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률조항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자신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즉,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아래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특히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이라며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재는 “검사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에도 배 모씨 등 한의사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학술목적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며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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