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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청구실명제, 간호사·의료기사까지 확대"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검토 후 결정" 답변
[ 2013년 03월 06일 15시 4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청구실명제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예고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인 면허를 가진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로 청구하던 것을 실제 진료하거나 조제한 의약사 명의로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청구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의약사의 진료와 조제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알권리와 보건의료인의 책임성이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제도 목적을 달성하려면 3교대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태를 즉시 확인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역시 대상이 돼야 한다"며 "면허를 가진 모든 의료인으로 제도를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번 이야기를 들었다. 제도 확대 여부는 깊이 판단하지 못했으나 자세히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밖에 재난적 의료비에 따른 메디컬푸어 발생을 예방하고자 '의료 안전망 기금 설치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진 내정자는 "기금 설치를 정부가 많이 반대한다.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음상준·민정혜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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