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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다이이찌산쿄 女사원 6명, 1100억대 소송
"회사, 승진·월급 등 성차별" 주장…한국지사 "우리와 무관"
[ 2013년 03월 06일 20시 00분 ]

다이이찌산쿄 美지사의 여성 영업사원 6명이 지난 2월 성(性) 차별과 관련해 약 1억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 차별은 국내 산업들 역시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점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미국 저널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다이이찌산쿄 美지사의 전·현직 여성 영업사원들은 이 같은 성 차별 문화를 바꾸고자 현재 근무 중인 수백명의 여성 영업사원들과 자신들을 위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뉴저지주 파시퍼니에 위치해 있다. 미국에는 3000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주로 월급과 승진 부분에 있어 성 차별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적은 봉급을 받거나, 승진이 더디고 임신 혹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소 내용에는 “미국에서 다이이찌산쿄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여성 영업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회사는 여성 영업사원들에게 남성 의사들과의 저녁식사와 술(와인) 자리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관계형성을 위해 친분과 선물들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이이찌 약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기술돼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미국 다이이찌산쿄 지사 대변인은 “공평한 기회와 非차별성에 관한 법 사항을 모두 준수했다”며 “회사는 현재 이번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이고 별 다른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 실정은 어떠할까. 미국과 달리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경우 이러한 성차별이 전혀 없음을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상황을 현지 저널을 통해 알고 있다. 한국지사의 경우 성차별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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