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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을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한 경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환수·고지했다.
그러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중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한다.
A병원은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해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인사관리를 했다.
이의신청위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고 해도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체제라면 A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독립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대 인력가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