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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청구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가 정부에 시범사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별로 쌓이던 청구 데이터가 의사 개인별로 세분화 되며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의회, 대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실명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청구실명제 시행 후 추가 확대 계획 여부를 질의, 청구실명제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병협은 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청구는 요양기관 대표자가 청구 당사자임에도 불구, 진료의사를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관련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사실을 상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복수 의사의 진료가 행해진 경우 진료 영역에 따라 어느 의료인을 청구자로 기재할 것인지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급의 경우 청구실명제를 위한 행정 부담 증가, 청구 혼란 등이 예상되므로 선택진료 및 가산 적용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당초 진료실명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변경된 것인 만큼 제도 취지를 고려, 의료인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1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청구실명제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대형약국 및 병원약국에서는 행정부담 및 조제 영역의 분업화로 인한 청구업무 혼란이 예상된다”며 병협이 제안한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청구실명제 향후 확대 계획이나 모니터링 지표는 아직 없지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고려할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1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면서 “제도에 대한 고시문을 의견 조회 중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한 ‘요양급여비용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지난달 25일 행정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