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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 반발 불구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경남도지사, 7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3년 03월 08일 09시 04분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7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이후 ‘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폐업할 수 없다’는 진주의료원 정관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며,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신축 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현대화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아무런 설득력과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주변에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3km 거리에 1만3천세대의 혁신도시가 들어서 진주의료원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따른 진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내정자가 진주의료원 유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이를 반박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진영 내정자는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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