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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복지공약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진영 복지부 장관 예정자가 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국민을 속이고 기망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애초 100% 국가 보장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을 속인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속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노인단체는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라며 “부디 피고발인들을 엄중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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