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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불법 수술 신고센터' 운영
"PA·오더리, 합법화 제도 마련 총력"
[ 2013년 03월 08일 19시 16분 ]

간호조무사들의 불법시술을 막겠다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직접 나섰다. ‘불법시술 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터진 간호조무사가 불법시술 사건에 대한 조치다.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자 간무협이 자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시술 논란은 지난 25일 경남의 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후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다 구속되며 불거졌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의료기기판매 직원과 더불어 맹장, 무릎관절, 허리디스크 등의 수술을 1100차례 한 간호조무사들이 검거됐다.

 

이에 간무협은 “사건에 가담한 간호조무사들이 협회 미등록 회원이지만,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쳐 깊은 위로와 사과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사실상 의사의 불법시술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처럼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간호조무사 현실에 따른 대안이 신고센터다.

 

신고센터 운영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간무협 관게자는 “신고센터 운영안을 주말에 열릴 이사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운영의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겠지만, 안건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간무협이 경찰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할 계획이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부담을 협회가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간무협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간무협 관계자는 “우선 전국시도회에 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알리고 이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은 불법시술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의사업무를 돕는 PA와 의사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비의료인인 오더리 등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PA와 오더리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되도록 정부, 의료보건단체, 국회에 법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다음주에 있을 총회에서 법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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