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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적극 대처…전담부서 구성 검토
복지부, 의료계와 근절대책 회의…수술실 내 CCTV 설치 보류
[ 2013년 03월 08일 20시 00분 ]

최근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하는 등 불법의료에 대해 정부가 전담부서 구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윤리위원회 가동과 함께 홍보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의료 근절대책’ 의-정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이태근 보험평가과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자가 자리했다.

 

먼저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관절수술을,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김해 종합병원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 시스템 적극 시행과 지역의사회, 공단, 보건소 등의 공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료계에서도 계도 공문을 통해 회원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는 당부도 곁들였다.

 

의료계는 자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협 윤리위원회를 적극 가동할 것이라는 대비책을 내놨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 시 처벌완화나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불법의료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회원 교육 및 홍보강화, 경각심 제고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대해선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을 요구했다. 또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서 불법의료행위 관련 회원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구제방안, 사무장병원 개설차단(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확인서 징구 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 내 전담부서 구성과 의협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은 검토키로 했다.

 

다만 경찰청이 제안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개인정보 유출,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련 의료인 외 수술실 진입금지는 진료기록이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각 단체에서 자체 회원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이번 회의의 성과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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