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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진료기록 의무화법, 의사에 족쇄 가능성"
정용진 변호사 "기존 판례와 다르고 임상현실 고려치 않아"
[ 2013년 03월 10일 22시 21분 ]

정용진 의료분쟁 전문변호사[사진]는 문정림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상세 진료기록 의무화법이 의료인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으로 정한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 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는 것은 기존 판례와 맞지 않고 임상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해석이다.


10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난 정용진 변호사는 상세 진료기록 의무화법이 의료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현재 진료기록부 상세 정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의료행위 전 과정이 들어날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의 결정적 이유인 진료기록부 상세 정도에 대한 모호성은 판례가 보충하고 있으며, 필수 기재 사항 명시로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 의료인의 자율성 등 활동 범위가 좁아졌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의료인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기재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상현실을 묵살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필수 기재 사항 미작성 시 진료 당시 상황 등 의료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변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소송에 휘말린 사건의 진료기록부에 필수 기재 사항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도 커 법 개정이 의료인에 좋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 필수 기재 사항을 기록하지 않을 시 의료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기존의 판례 태도와 임상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세 진료기록 의무화법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됐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돼있다.


만약, 의료인이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을 시 기존 처벌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의 ‘상세 정도’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원 등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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