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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11일 최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SNS를 통해 한의사 제도의 태동 과정을 왜곡·폄훼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인용, "우리나라에 한의사 면허가 존속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똑같은 신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통의료를 하던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1951년 7월 전쟁 중에 열린 국회에서 한의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의사면허가 이원화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궤변이다"라고 일갈하며 "한의사와 한의약은 일제 강점기를 맞아 일제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의생규칙 재공포를 통해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전락시키고, 1914년 당시 일제의 제도인 침술과 구술 영업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암흑기를 지나 해방 후 제헌국회가 구성된 뒤, 제헌국회에서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노 회장이 이와 같은 한의사제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만일 향후 비슷한 일이 있을 시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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