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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치과의사 미용성형 광고 불법"
[ 2013년 03월 11일 15시 04분 ]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렸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성형광고와 관련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됐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성형광고를 한 경우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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