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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결과 기재 누락시 '패널티' 주의
의협, '청구오류 점검' 회원 안내…"의료기관 불편 최소화" 요구
[ 2013년 03월 11일 15시 2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진료결과를 반드시 기재해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 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1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는 '진료결과'를 ▲계속 ▲이송 ▲회송 ▲사망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 등 5가지 중 하나로 필수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심평원 이 같은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4월부터 청구오류(심사불능)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등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4월 1일 청구분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및 착오기재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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