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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 활성화"
11일 국회토론회, "재정 지원·소비자 참여 통한 인센티브 등 제공"
[ 2013년 03월 11일 00시 03분 ]

 

의료기관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안전보고체계 구축 및 재정적 지원, 소비자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2주기 인증기준과 내용을 마련 중인 상황이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컸다.

 

11일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가 활성화돼야 함에 공감하며 다양한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의료기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아니면 혼재된 형태이든 안전보고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다 나은 안전보고체계가 있어야 의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통계화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정보를 공유했을 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분석실장은 “병원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보 공유 후 발생할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2500여개 병원 중 활동 가능한 병원은 20% 안팎”이라며 “80%는 인증제에 참여하기에 열악한 구조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증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병원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역시 “지금은 인증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병원이 재원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인증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 수가로 연계시키거나 인센티브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지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그 중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꼽혔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을 받고 나면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단계로 나눠지는데 각계각층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알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병원 이용 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는 지난 2010년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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