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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실망했던 의료계 '반색'
의협 "의료법 개정안 2건 환영-행정수수료 규정도 정비" 요청
[ 2013년 03월 11일 20시 00분 ]

의료계가 2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업무정지기간을 1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등록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의사들의 윤리 문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반가움을 표명, 시행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허위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1년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업무정지지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등록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수수료 인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등록증명 발급 시 징수하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당당과에 면허등록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의료인 등의 면허등록증명 수수료 온라인 발급 수수료도 무료화되게 됐다”면서 환영했다.
 
의협은 또한 “향후 온라인 발급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등록증명 뿐만 아니라 면허증 발급 수수료 및 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비용도 무료화될 수 있도록 행정수수료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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