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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한올바이오파마 등 판매정지
식약청
[ 2013년 03월 12일 11시 31분 ]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의료인에게 금품 및 현물을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와 JW중외제약 품목 다수가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올바이오파마, JW중외제약에 제품 판매정지 1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징계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8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네오미노화겐씨주 20ml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만원과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아벤정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2004년11월부터 2006년9월까지 '한올글리메피리드정' 등 6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들에게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JW중외제약에도 지난 2010년 8월경 자사 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건넨 불법 리베이트 건에 대한 1개월간 판매 정지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 자료를 넘겨 받아 해당 품목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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