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협 "성형수술 광고 불법, 권익위 발표 유감"
"미용치료 목적 광고 논란과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 합당성은 별개"
[ 2013년 03월 12일 11시 45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치협은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광고 행위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에 준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한정지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는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중 24건은 무혐의 처리, 10건은 행정지도였고, 5건만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등 실제 처벌까지 이어졌다.

 

치협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보톡스 · 필러 시술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치과에서의 시술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는 뉘앙스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은 KBS 방송에 대한 찬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 반론보도가 결정된 상태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KBS는 치협이 정정보도를 주장한데 대해 보도가 잘못된 것이 없고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치의학 교육 현황, 외국사례,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합의 끝에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노출한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식의 제목과 기사는 분명히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