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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치협은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광고 행위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에 준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한정지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는 사실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 중 24건은 무혐의 처리, 10건은 행정지도였고, 5건만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등 실제 처벌까지 이어졌다.
치협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보톡스 · 필러 시술 관련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치과에서의 시술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는 뉘앙스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은 KBS 방송에 대한 찬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 반론보도가 결정된 상태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KBS는 치협이 정정보도를 주장한데 대해 보도가 잘못된 것이 없고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치의학 교육 현황, 외국사례,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합의 끝에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노출한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식의 제목과 기사는 분명히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