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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바이오(대표 김서곤)가 메디쎄이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50억 규모의 특허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특허권을 인정받게 됐다
솔고바이오는 지난해 메디쎄이에 50억 특허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솔고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메디쎄이 제품이 자사 특허 제319411호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 가처분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으로 메디쎄이는 솔고바이오의 특허권을 침해한 해당 제품의 제작, 생산, 판매, 대여, 배포, 전시 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해당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 및 특허제품을 보조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 등이 금지됐다.
이들 두 회사의 특허권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메디쎄이가 솔고바이오의 ‘다중축척추고정나사’ 특허가 메디쎄이의 ‘척추경나사못’에 대한 실용등록고안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3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솔고바이오는 피소된 사안에 대해서 2012년 7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메디쎄이의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결을 받아내고 50억 규모의 반소를 제기해 가압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솔고바이오는 의료기기 특허시장에서 적극적인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구해 국내 및 해외 임플란트 시장에서 영업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솔고바이오 관계자는 “메디쎄이와 같이 오히려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가 손배송을 청구함에 따라 기업 가치 및 국내외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서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