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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감정 공감 약사회 "무더기 처벌 문제"
"동아제약 사건, 공평한 단죄 아니다"
[ 2013년 03월 14일 10시 44분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따른 의사들의 형사처벌 등과 관련해 당국의 접근법을 문제 제기했다. 그 동안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약사회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라는 관측이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 1300명의 의사면허가 자격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한 이 상황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시대의 사회통합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사회구조적 병폐를 일소하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벌이 아니라 전체 집단에 대한 주의환기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타 산업보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더욱 부각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인도 이번 사태를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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