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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의사례 전면공개
전문심사 사례·조징위 회부 건 등 대상 확대
[ 2013년 03월 14일 11시 5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의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 및 심사위원 심사사례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사례는 그동안 대표사례 중심으로 부분공개 됐으나 2013년 1월부터 전건을 공개하고 있다.

 

지역 심의사례는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건부터 점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심사 사례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한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중 유사 심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급여 기준 설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 등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개하고, 당해 심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2013년 3월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심사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민과 요양기관 관계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3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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