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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한정 '土 진료비 가산' 27일 건정심 논의
복지부, 오늘(15일) 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
[ 2013년 03월 15일 10시 30분 ]

토요일 진찰료 가산적용(토요가산제) 안건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한정돼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7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의료 활성화 가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토요가산제를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까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7일 건정심에서 토요가산제를 안건으로 올리되, 의원급으로 한정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공감하지만, 토요가산제는 40시간 근무에 관한 내용으로 종별을 구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국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처방에 따른 약 조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했다.

 

의협과 병협이 이견을 보이자 일부 공익위원은 이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의협에 따르면 토요가산제에는 약 17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의원급 1250억원, 약국 450억원 규모다. 

 

토요가산제가 건정심 안건으로 확정됨에 따라 의협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건정심 안건 상정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해 가입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가입자 단체의 핵심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에 불참했다. 때문에 토요가산제의 본격적인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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