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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병원 보직자들 '간호사 성추행' 파문
노조 "가해자 징계" 등 요구…병원측 "절차 따라 조사 진행"
[ 2013년 03월 15일 11시 55분 ]

지방 소재 A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병원 보직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A 대학병원 성폭력사건 진상규명과 가해자징계 촉구 학생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 명예를 실추시킨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며 "미래 노동자인 학생들을 위한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경 병원 노동조합에 접수된 성추행 2건 중 1건 대해 병원이 사직 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노조측이 올해 2월부터 나머지 1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대책위는 "지난 2010년 간호사 생활을 하던 중 사직한 피해 여성의 진술로 병원 보직자들이 여성 간호사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여러번 병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책임이 있는 간호부장과 행정처장, 원장 등은 피해자 보호는 커녕 예상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고 비밀리 사건무마를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벌은 병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 내 사건 가해자들의 직책 해임‧대기 발령 등 강력한 수위의 징계 조치를 내렸고 추가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빠르게 징계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만큼 노조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소 유감스럽지만 병원 내 풍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수위와 속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들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노조측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간호부장, 행정처장, 원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징계 및 해임 관련 주장 역시 병원에서 수용하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성희롱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은 병원 관련 부서장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관했던 노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성희롱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리에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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