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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퇴원 '강요' 의사는 재계약 '무산'
폐쇄 결정 진주의료원 논란 확산, 경남도 공무원 '문자 발송'
[ 2013년 03월 15일 18시 01분 ]

폐쇄결정으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둘러싸고 환자 퇴원과 의사 강제 퇴사 등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요구하며 보낸 전체 문자를 15일 공개했다.

 

문자는 "폐업방침 발표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어렵습니다. 조속히 퇴원해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

 

문자 외에도 도청 직원이 약품업체에 진주의료원 납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실과 내과 과장 해고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김미희 의원실에 따르면 4일 도청 직원이 진주의료원 납품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약품을 납품하지 말 것과 납품을 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미희 의원실은 “2일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1명의 내과 과장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할 것과 재계약 불가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계약 불가 통보 이후 내과 과장이 퇴사하자 경남도는 내과에 의사가 없어 종합병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내과 환자들을 퇴원시키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폐쇄 움직임 속에서 진주의료원은 현재 127명의 입원환자들과 하루 120여명의 외래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이어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환자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환자 생명권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조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희 의원실 역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경상남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각 지도 감독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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