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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개원가만 土 진료하냐" 반발
政,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 진찰료 가산 배제…"형평성 위배"
[ 2013년 03월 15일 20시 00분 ]

정부가 추진중인 토요일 진료 수가가산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가인상 혜택 대상을 개원가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기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토요 진료가산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 수가가산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건정심 상정 안건 제목이 ‘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수가가산 대상을 개원가로 국한시켰다는 점이다.

 

토요 진료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계는 즉각 반발했다. 병원들도 토요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가에만 수가를 가산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90%, 상급종합병원은 66% 이상이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들만 토요일 수가가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가 보상체계를 일차의료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맞춰 토요근무에 따른 임금가산(1.5배)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입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주 40시간 근무는 강제조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소 25% 이상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만큼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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