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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강력 반발에 야당도 법으로 폐쇄 '제동'
오제세 의원, 이달 20일경 지방의료원법 대표발의 예정
[ 2013년 03월 18일 23시 35분 ]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된 가운데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방의료원이 국가 의료 시스템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20일 전후 오제세 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휴업 또는 폐업조치를 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압박하고 지방공공의료원 휴업이나 폐업을 지자체 독단적으로 결정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한 2013년 보건의료대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경남도당과 진주의료원보건의료노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은 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원인이 지자체 독단적 결정이라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폐업 결정이 독단적이라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진주의료원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다른 지방의료원보다 적자폭도 크지 않다. 근처 민간 병원을 의식한 것인지, 정말 예산 때문인지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독단적으로 폐업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휴업, 폐업이 지자체의 정관 등에 기재돼 있어 그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료원 휴업과 폐업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는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이 법률적 공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메우려는 것이다.

 

법안의 골자가 지방의료원 휴업 또는 폐업조치를 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승인받도록 꾸려진 것도 지방의료원 휴업이나 폐업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줄이고, 전 공론화를 통해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다.

 

김용익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독단적 결정으로 공공의료의 구멍이 뚫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이 힘을 합쳐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복지위 위원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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