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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푸드코트 등의 편의시설 운영권을 두고 병원과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건의 진원지는 경북대학교병원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경북대병원 내에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와 커피전문점 등의 환자 편의시설이 파행 운행되고 있다. 병원측은 입점 업체들이 계약종료 후에도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입점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병원이 일방적으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맞서고 있다. 편의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2013년부터는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를 통보했다. 경북대병원 내 편의시설은 ▲죽이야기 ▲내안에 ▲전주맛집 ▲딜리쉬버거앤쉐이크 ▲청구푸드몰 ▲한스델리 ▲원내커피점 코페아커피 ▲커피인 ▲커피명과 등으로, 관리용역계약 형태로 대부분 3년씩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중 3개 업체는 이미 철수한 상황이지만 죽이야기와 내안에, 전주맛집, 딜리쉬버거앤쉐이크, 코페아커피, 커피인은 병원측 퇴거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기한 이후에도 영업 중이다.
경북대병원 새마을금고측은 “소송 및 영업정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현재 영업 중인 6개 업체 모두가 2009년과 2010년 입찰 당시 낙찰자와 다른 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 위변조 정황이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며 "편의시설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