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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받을때 '장세척제' 반드시 확인"
한국소비자원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등 급성 신장손상 유발 가능"
[ 2013년 03월 19일 19시 01분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이용되는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의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했다"며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용 금지된 의약품은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바,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언급한 사용 금지된 의약품은 '변비용 설사약'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지난 2011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급성 신장손상'을 이유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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