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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는 뇌졸중이나 암환자와 달리 보호자가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
때문에 장애수급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환자도 중증장애인으로 판정해 치료는 물론 사회적인 복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대한노인신경과학회 이광우 회장[사진]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의료적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치매를 중증장애로 인정해 장애수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우 회장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 중 제대로 된 의료적 조치를 받고 있는 환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환자들은 치매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채 증상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치매는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 증상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약을 복용하기 힘들다”면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족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치료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치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시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광우 회장은 "치매환자는 연령이 5세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난다“면서 ”다시 말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환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광우 회장은 복지확대를 강조한 박근혜에 정부에 “치매 등 노인질환에 대해 새 정부가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치매 예방은 곧장 드러나는 효과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재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된 노인신경의학회는 뇌졸중·치매·파킨슨병·말초신경병증 등 노인신경계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노인신경의학회는 오는 31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노인당뇨병·노인고혈압 등의 최신 지견과 신경과 개원,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경영강좌, 뇌졸중 진료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