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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기준 대폭 완화…2만3천명 혜택
복지부, 3등급 인정점수 개선…유효기간도 연장키로
[ 2013년 03월 20일 11시 40분 ]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돼 오는 7월부터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29일까지 의견을 듣을 계획이다.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또 잦은 갱신조사로 수급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2년 또는 3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29일까지 의견을 듣을 계획이다.

 

2012년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노인인구의 5.8%)이다.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노인인구의 5.2%)이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2조9113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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