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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립 김천의료원의 한 직원이 인사 비리와 편법 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김천의료원 직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김천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김천의료원이 환자만족도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고, 각종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도 허위"라면서 "잠재채무를 고의로 누락해 적자를 흑자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미리 채용자를 정한 후 공채 형식을 거쳤다며 김천의료원 간부진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천의료원측은 일부 행정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을 뿐 운영평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일 김천의료원장은 "직원이 운영평가와 관련된 190여개 항목 가운데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항목을 미숙하게 처리한 일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공채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료원장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 모두 경영정상화 때까지 토요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일을 두고 잠재채무라고 주장해 순수한 의도를 호도했다"며 "일부 잘못한 일을 놓고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조사를 하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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