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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이 이씨를 비롯 서남대 및 신경대 총장 등 4명의 보석허가 결정을 항고한 것에 대해 20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보석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이씨는 지난 해 11월 30일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건설사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이씨 측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해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지만 결정이 미뤄지자 광주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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