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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 신규항목으로 ‘항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이 포함됐다. 최근 불거진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논란이 보험심사 항목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실 박명숙 부장은 보험심사간호사회 주최로 21일 열린 건강보험연수회에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신규항목을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을 심사와 연계해 필수항목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심사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신규항목에는 종양표지자 검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 6개가 포함됐다.
그중 항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대상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49개와 마약류 포함 63개다.
사실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사회적 중요안건으로 떠올라 신규 항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률은 2010년 28.4%에서 2011년 25.4%, 2012년 18.2%로 줄어들었다. 처방금액 역시 2010년 85억3000만원에서 2012년 44억1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박 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프로포폴 등을 비롯한 약물 오남용 논란과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해 신규 항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31일 이상 장기 처방된 종합병원이상 전체분야 원외처방 명세서다. 다만,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환자, 여행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1회 처장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된다.
박 부장은 “선별집중심사는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부적절한 진료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로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사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