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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영역이 기존 질환별에서 기관 단위별 종합평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태근 과장은 보험심사간호사회 주최로 21일 열린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적정성 평가 정책방향을 밝혔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부터 건강보험법에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 정책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평가영역과 성과연동 지불제 확대와 더불어 의료계·소비자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평가영역 확대 방안 중에는 기존 질환별로 이뤄졌던 평가를 기관 단위별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병원별 평가종합정보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들을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병원에 알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를 조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병원평가 결과는 아주 못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대부분은 정부와 병원 간 평가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관 단위별 평가를 위해 중증·만성질환 평가 확대와 진료 영역별 포괄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에 신규평가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인 ‘일반 질지표’ 역시 기관 단위 평가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 과장은 “현재 자료만으로는 향후 기관 단위 평가를 실시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일반 질지표에 포함된 중증도보정 사망비, 재입원율 평가들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장은 “위 사항들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향후 적정성평가 정책방향은 ‘가치’중심의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