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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광주도 의사회비 납부 저조 '고민'
자체 85% 수준…장기 미납자 패널티 검토
[ 2013년 03월 21일 20시 00분 ]

회비 납부에 대한 우려는 빛고을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 미납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의사회가 21일 정기총회에서 공개한 지난 2012년 회비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20명 중 2222명이 납부, 신고율 85%를 기록했다.

 

직능별 납부율은 개원의가 76%로 가장 저조했고, 봉직의 87%, 전공의 94% 순이었다.

 

이는 60.6%에 불과한 강원도의사회 등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지만 미납회원 수가 갈수록 늘고 있고, 특히 장기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큰 모습이다.

 

광주시의사회 회비 미납회원 총수는 348명이고, 10년 미납자는 2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납 회원에 대한 징계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사회는 회비 미납 회원에게 연수평점 부여를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취한 ‘회원 자격정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대의원은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이 주어질 이유가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최근 다른 시도회에서 미납회원에 대해 강력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우리 지역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자격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동석 회장은 “중앙회에서도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의사회 역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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