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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23일 관련법 개정안 공포, 가중처분 기간 1년→5년 연장
[ 2013년 03월 22일 18시 19분 ]

오는 4월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면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분 수위를 강화한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적용된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돼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리베이트 수수액 연동은 상습적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성격이 강하다.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쌍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종 전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2개월

개 정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12개월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10개월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6) 수수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7) 수수액 300만원 미만

경고

1개월

3개월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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