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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에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들에게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등 국내 의료 인력을 대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수 참가인원 및 연수 의료기관의 난립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위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은 의료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의사 등의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담고 있다.
이후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외국인 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사가 전공의 등 국내 의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소지, 연수 기간에 따른 연수비자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이 수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적정 연수 참가 인원에 대한 기준, 연수 주관기관 및 연수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기준, 연수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문제다. 의협은 “이는 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악용 소지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실시돼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연수를 통해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다른 나라에 알리고 해외 의료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자국민이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연수 본연의 취지는 최대한 달성하되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불안과 불신,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