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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1/3 또는 1/2로 지원율을 달리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지원대상 근로자도 기존에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30만원 근로자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수준을 확대한다"며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