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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환자 가슴수술 사진까지 필요하나?
국세청, 전문직 정밀조사 앞두고 '진료내역 정보' 유출 우려
[ 2013년 03월 25일 10시 49분 ]

국세청이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정밀조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압조사에 의한 환자 진료내역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최근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이 수 년간 진료내역이 담긴 병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을 통째로 복사해 간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진료내역이 상당수 포함돼 세무조사를 빙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21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170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환자 진료 차트를 조사할 경우에는 꼭 병원 동의를 받고 있다. 진료 차트에 수입금액이 있다 보니 조사가 이뤄졌을 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국세기본법 81조 10에 나와 있듯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조사는 따로 보관하지도 않고, 조사에 연관이 없는 부분은 다시 돌려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법률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서영현 변호사 역시 “해당 조사가 과세와 연관성이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조사가 과도하게 실시됐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병원이나 환자 측은 진료내역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여성환자의 가슴수술 사진이 세무조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병원들은 자료를 공개할수도, 거부할수도 없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부과 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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