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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政, 적정 급여수준 보장…기초노령연금도 月 2200원 늘어
[ 2013년 03월 25일 11시 40분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도 4월부터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2년

 

2013년

급여

기본연금액

-

 

2.2%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연간)

(배우자)

236,360원

→

241,550원

(자녀·부모)

157,540원

→

161,000원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4만원∼389만원

→

25만원∼398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1,600원∼350,100원)

→

(22,500원∼358,200원)

기초노령연금액

9만 4,600원

→

9만 6,800원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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